[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경 불법으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3005함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했으며, 단속과정에서 정선 명령 위반 및 그물을 절단하고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약 6해리(11km)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어업한 혐의(잡어 40상자)와 해경의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밤 9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어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나포 과정에서 선장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점을 확인하여, 선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