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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1일 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이번 공개 주기 단축에 따라 산업계·학계 등에서 공개된 수질측정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여 녹색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했다.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의 경우 처리과정에 장시간(10~24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하여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세계 공통 규범과도 발을 맞추게 된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나 첨가물의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추가·확대했다.

그간 방역·소독 후 배출되는 소독수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만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표자, 시설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부는 관련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물환경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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