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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위험, 미리 확인하세요!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탐지기(레이더),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오픈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3월 28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특허분쟁 위험이 ‘매우 높음’인 기술분야는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정보기술(IT)시스템, ▲소리(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분쟁 위험이 ‘높음’인 기술분야는 ▲반도체, ▲통신 부품(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분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위험 특허정보’에서는 미국특허 중에 약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미국특허 350만여개 중 약 0.3%)*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하여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 목록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업시연회에 참석했던 통신분야 ㄱ사는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경보, 분쟁위험 특허나 기업 정보 제공은 해외 유료 전문 누리집(사이트)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소리(오디오)·영상분야 ㅌ사와 의약분야 ㅇ사는 “특허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분쟁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분쟁 위험특허나 기술분야별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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