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개념을 직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자 유족 특별위원금을 2천만원, 의상자 특별위로금을 최대 1천만원, 그 밖에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포상과,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등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신 분들의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의로운 희생정신과 가치있는 용기가 타인에게 귀감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