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4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반포고는 정시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인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하며, “31일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과 대입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응되는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사법적인 접근으로는 학폭이 줄어들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