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국회 과방위, 충남 천안 병)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당선 직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등 3년간 총 10여 개의 단체에서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