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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계획에 따라 구리시가 대응하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예산 2,580만 원 중 774만 원(30%)을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내국인 유아에 한 해 지원하던 유아학비를 2022년부터 교육청과 구리시가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금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유아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교육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리시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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