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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

- 제3회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심사 결과 발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교육부는 3월 24일,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4개 대학의 4개 (전문)학사과정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과정만 운영이 가능했으나,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22.9.)했다.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청을 현장에 안내한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전공과정을 신청(∼2023.1.)했으며,교육부는 대학의 신청 분야인 고등원격교육, 인공지능?디지털, 지능형(스마트)공장, 교육국제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①교육과정의 우수성, ②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③원격수업 설비 준비도 영역 등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승인은 해외대학생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혁신 수용성이 높은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이번에 승인된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이 학사과정 단계에서부터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이번 승인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생산공정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이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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