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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논의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와 학습권 조화로운 방안 모색 필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고 직위해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지난 12월 발표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교원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에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상위법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교권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 사례유형과 발생건수 등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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