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역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향을 정했음에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며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