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2일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는 USB-C충전포트를 탑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기기와 브랜드에 관계없이 동일한 USB-C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기 표준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이동형 스피커, 소형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헤드셋에도 적용된다.
또한,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할 때 충전 속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되고, 동일한 충전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기기 판매와 충전기 판매를 분리하여 소비자가 새 충전기 구매 없이 새 전자기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장치에 필요한 전력, 고속 충전 지원 여부 등 충전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U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충전기 구매에 연간 약 25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고, ▲ 최소 3개의 충전기를 보유하나 2개만 사용하며, ▲조사 대상의 38%는 호환되는 전기를 찾지 못해 충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U는 충전기를 표준화하면 충전기 구매에 사용하는 연간 2억 5천만 유로를 절약하고 연간 1천 톤의 전자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스마트기기 충전규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자폐기물과 소비자의 추가 비용부담 등 사회적 비용의 추산치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서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USB-C 관련 국내 적용 확대를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으나, 유럽과 비교할 때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스마트기기가 더욱 효율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