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