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이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별내동 지역은 주변 상가에서 설치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비롯해 무분별한 전기선 난입으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일제 정비에 앞서 1차 정비(별내별가람역 일원), 2차 정비(카페거리 일원)를 통해 에어라이트 약 80여 개를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10여 개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정비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한 자진 철거 현수막을 게첨하고, 상가 점주들에게 정확한 표시기준을 제시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100여 개 업소에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또한, 자진 철거 계고 기간이 끝난 불법 유동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예정이다.
박재영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1~3차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이 별내동의 도시 미관 및 통행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미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