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인구직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구직자와 기업(기업회원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6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3월 2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은 ①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등) ②학력·경력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온라인플랫폼 분야와 비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서비스별 특징이 달랐다.
주요 서비스로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이 있으며, 채용대행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적성검사, 면접 등도 가능하다.
인재검색은 구직자가 먼저 이력 사항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기업이 구직자 동의 후 열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등도 일부만 보여 구직자 정보를 보호한다.
공고대행과 채용대행은 기업이 필요한 지원 요건을 정해서 플랫폼에 공고하여 서류 등을 접수·채용하는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구직자 정보가 인재검색보다 많다.
특히 채용대행은 플랫폼이 기업을 대신하여 채용 과정을 진행하며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 등 채용 단계별로 평가결과 등 정보가 추가 수집되고, 적성검사?면접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살펴보면,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었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적성검사에서 영상?음성정보도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일부 구인구직 플랫폼의 경우 이용한 구직자의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장애여부 등 민감정보와 영상·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직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이 종료되거나 채용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90일 등)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기업에서 구직자 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등 구직자 정보 보호에 애쓰고 있었다.
다만, 플랫폼 또는 서비스별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일부 보완 필요 사항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향후 업계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가 처리되므로, 서비스별 특징과 민감도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인구직 분야에 특화된 보호조치 방안을 도출하고 규약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