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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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