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