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