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의료기관
ㆍ?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고,?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