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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 운영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2년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22.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하여 수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 11. 22.부터 ’23.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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