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