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진접읍위원회는 지난 19일 진접읍 봉선사 일원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주변 관광객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활동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진접읍위원회 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봉선사를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 주며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섰다.
원성재 위원장은 “3~4월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