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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대표발의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5일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총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기준연금액 30만원(2021년)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만 3,180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둘째,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자산이 있는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10%, 스웨덴·핀란드는 약 11%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며“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당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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