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3월 14일 『운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영북면 운천리 506-1번지 등 474필지(81,042.5㎡)에 대해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밀한 수치로 등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구는 6?25 전쟁 이후 미군부대 주둔지역으로, 당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지역이다. 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 경계 확정으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 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운천3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추진하는 장암1지구, 운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