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며,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여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노조 전임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수수액)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64백만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수액) 소위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중복 수수자)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이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