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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휴일에도 '이상무'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을 위해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포천시 전역에 불법 무단성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평일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계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휴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에 1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동법 제140조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주말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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