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가평군, 'C 레저 허가 비리' 관련 첫 공판..피의자 법인 등 19명으로 늘어나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 'C 레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업체 회장·전 대표, ·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 15명과 해당 법인 4곳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13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이루어진다.

당초 지난달 13일 첫 공판이 예고 되었으나 피의자 일부 변호인의 자료준비 미비등의 사유로 한차례 기일변경 되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시설은 불법으로 지어져 강제 철거 대상이었으나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압력을 넣은 뒤 오히려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을 독점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60)씨와 대표 B(40)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지역지 기자 C(63)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63)씨와 E(63)씨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당초 가평군은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청평호 일대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 출신인 부군수가 불허 입장을 유지했는데도 국장 전결로 허가해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