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