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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기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통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월) 열린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23년 2월에는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내역 입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본예산에서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만큼 ‘서울시 제도 개선 특별팀(T/F)’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하위 고시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 및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하며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조정(50%→30%)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30점이상→45점이상)가 축소되는 등 기준이 개선(`23년 1월)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3년 1월 말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던 193개 단지 중 기존 3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3년 1월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발맞추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23년 2월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으며, `23년 7월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모금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후속절차 마련에 있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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