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내용
◆ 신청 및?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