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함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14일(화) 핵심원자재법(안)과 기후중립산업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RMA 목적 및 목표
CRMA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또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특정 원자재 수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및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초안은 미래 수요 및 현재 글로벌 공급 현황, 생산량 확대 난이도 등을 비교,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로 지정하고, 전략원자재를 포함하여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를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로 지정한다.
EU 역내 광물 원자재 매장량 파악을 위해 각 회원국은 CRMA 발효 후 1년 이내 핵심원자재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원자재 전략적 보유량 등을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 수입량, 수요 및 공급, 공급 집중도, EU 및 글로벌 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한다.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
EU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로 지정, 단일창구(One-Stop Shop)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분쟁해결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채굴 허가의 경우 24개월 이내, 가공 및 재활용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한다.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의 의무
EU 역내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 가운데 상당량의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2년 간격으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국별 전략원자재 공급망 의존도를 도식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해야 한다.
초안은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으로 배터리, 전기 등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장비, 적층식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보틱스, 드론, 로켓 발사장비, 인공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을 적시했다.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 의무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위해 법 발효 3년 후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제조업체는 영구자석 정보가 저장된 바코드 등 데이터 인식장치를 부착, 이를 통해 제조사 정보,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영구자석 분리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안은 관련 제품으로 자기공명영향장치(MRI), 풍력발전기, 자동차, 전기차, 에어컨, 소형운송장비, 냉장고, 산업용 모터, 산업용 펌프, 자동세척기, 건조기,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또는 식기세척기 등을 적시했다.
또한, 법 발효 5년 후부터 관련 제조사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에서 영구자석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
CRMA 거버넌스
초안은 핵심원자재법 이행을 위해 27개 회원국 대표 및 EU 집행위가 참여한 이른바 '핵심원자재이사회(Critical Raw Materials Board)'를 설치, 27개 회원국 간 법 이행을 조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날 유출본이 나온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에서 EU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조건에 핵심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Security of Supply)'에 대한 사업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조항이 'Buy European' 성격을 일부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국 수입 상품 비율'을 공급망 안정성 평가 기준의 하나로 규정, 향후 조달사업자 선정에 있어 EU 역내 생산 원자재 비율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같이 노골적인 국내부품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수준의 외국부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내부품 사용의무가 차별적인 조항으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EU 스스로 WTO 협정 위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브뤼겔 연구소는 공개된 초안의 해당 조항이 대체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며 강제 이행이 가능한 법적 의무로는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