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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부 회의실에서도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 위한 기습 시위 있었다

이상욱 의원 “불법적 집단 행동 노동자들에 대한 저지 필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3일 31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를 통해 “서울시 공사에서도 강압적인 채용 강요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형 공사 위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노조원 1백여명이 7회 현장집회를 벌였다. 결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에 5시간 이상 머무르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 점거 및 농성으로 1억 7천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그는 도기본 본부장에게 질의를 통해 “언론에 언급된 것과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사례들이 서울시에도 있었다”며,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불법 점거 집회 외에도 부당 급여 수급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큰일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공론화시켜 불필요한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시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의회도 함께 주목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 현장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청사가 점거당한 사례가 있는만큼, 청사 방호 등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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