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에너지 소외계층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을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됐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코로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이르렀고, 난방비 부담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은 99%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지원책 없이 각자도생식 생존을 요구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정부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낮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관련볍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