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