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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성과 발표

교통사고 유발업체 대상 특별안전점검 강화… 전년대비 45.4%↑(149社)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1년에 강화하여 '22년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22년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첫해로서, 전년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했고,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또한,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2년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1년 2,646명 →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도 477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특별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은 특별점검 기준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130건 증가(45.4%)한 총 595건을 적발했으며,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 16.6%)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22년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의 '22년 사후관리 실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1년 2,646명→'22년 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4% 감소('21년 1,649건→'22년 1,29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21년 104명 → '22년 9명) 큰 폭으로 감소했고,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22년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23년에는 영세하고 교통안전 관리능력이 취약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한 '22년 점검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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