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사업량은 1,372대며, 약 41억 6천만 원의 예산 규모로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건설기계(덤프트럭) DPF 부착 및 노후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교체 시 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100%)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건설기계 DPF와 엔진교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 당시 포천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포천시는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