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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 “일반학교 대상 조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김혜영 의원,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김혜영 의원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10명의 청소년 중 3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는 만큼, 현재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내 35개교의 학교를 분석해 조리실이 있는 학교 위주로 조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요조사한 뒤 시범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세웠고 지난 2월간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조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 12월까지 조식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나, 2학기에도 조식을 제공할지 여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발빠르게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반학교에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메뉴 선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식 관련 비용은 법적 근거 부재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만 “개별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식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의원은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조리 인력 추가 확보 문제,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 교육청이 우려하는 지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청은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교육청 측에 제안했다. 이어 “추후 제가 학교 조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성안 과정에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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