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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어린이집 맘대로 폐원, 전원조치 계획서 작성 시 학부모 동의 포함 추진”

아동친화도시 무색, 새 학기 폐원 곳곳 아동과 학부모 혼선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의하면 2개월 전에 폐원 신고와 통보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폐원 대신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휴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원아모집 등 저출산 문제에 따라 운영을 계속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32개월 딸을 둔 김 모 씨도 8개월간 다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장 새 학기인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아이 친구들과는 서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실정이 되고 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는 어렵게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적응기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엔 알림 창을 통해 갑자기 휴원을 통보하는 곳도 있다.

김경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방의원으로써의 입법 한계가 큰 현실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어진 조례 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집중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폐원 시에 2개월 전에 사전 알리도록 되어있는 법령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현장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부모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상위법령엔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있는 조문을 서울특별시 조례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른 2개월 전 사전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긴급하게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권 확보를 위해 전원조치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아동보육권 확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에 관할 구청과 협력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돌봄 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하고 조치하도록 입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이다. 아동친화도시답게 급작스러운 폐교로 인해 아동이나 학부모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보육도시 서울시가 되도록 입법 개정을 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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