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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인근지역 거주민 이주 촉진한다

양각규정 완화, 거주민 이주 주택 마련에 속도 내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수정안으로 통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주대책 기반 마련으로 충돌했던 문화재 보호와 거주권 보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김의원의 설득에 따라 ‘문화재청장 동의’ 조건을 추가해 상임위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괄목할 성과라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록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나 문화재 인근지역 주민분들 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선정된 송파구 풍납동의 모아주택이 고층으로 조성될 수 있게 꼼꼼히 챙기고, 풍납동 주민분들의 쾌적한 이·거주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꿔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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