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지 않으면 표결에 기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가결되는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 인구 대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법안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타협안은 구속력 없는 전문(recital)에 합성연료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100%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집행위가 2026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전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 보고서 제출 여부는 집행위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항으로, 독일은 집행위 보고서 제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EU 이사회 표결일인 7일(화)까지 집행위가 수정된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서 독일이 집행위에 대해 전문의 관련 내용을 이행한다는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표결 불참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합성연료 생산에 막대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육상운송의 합성연료 사용을 단호히 반대해온 프란스 팀머만즈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집행위가 7일(화) 이전 독일의 입장 전환을 유도할 보장 방안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이 해당 표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일(화) 표결에서 독일 등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법안이 부결되면, EU 이사회의 새로운 입장 확정을 위한 자체 재협상 및 유럽의회와 최종 타협안 재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EU 이사회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승용차 등의 2035년 이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월 내연기관 승용차 등의 판매 금지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3자협상을 통해 합의된 최종 타협안에 대한 재협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회가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2024년 초반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치적 일정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도 재협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