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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복원에 이어 청정계곡 위한 수질 관리 나서

도내 13개 계곡, 47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합동 수질 조사 실시

[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가 복원된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곡 수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청정계곡 복원 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조사는 6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 실시하며 대상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 장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가평천·어비계곡·조종천, 연천 아미천이다.

계곡별로 저질토(하천 밑바닥 흙)에 의해 오염가능성이 없는 2개의 지점을 선정해 표층으로부터 10~30cm 아래 시료를 채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총 질소와 인, 대장균 등 5가지 항목의 함량을 측정한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로 이용객이 몰리는 양주 장흥계곡과 포천 백운계곡은 성수기인 7~8월 매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대장균 수치가 권고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기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이용객과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상류지역 청소 등 오염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들이 직접 물을 만지며 물놀이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6월말부터 8월까지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아파트 내 설치 시설,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선정 하여 수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질 및 관리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수질기준 준수 여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저류조 주 1회 청소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도내 하천·계곡은 물론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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