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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3월 6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3월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마을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경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최초 지급 시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민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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