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타협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싱 장관은 운송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및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 모든 선택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왔음을 지적, EU 이사회 표결에 앞서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만 독일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히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합의는 EU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달성한 최종 타협안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EU 이사회는 별도의 토론 없이 승인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폴란드, 불가리아 및 이탈리아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반대하는 가운데 독일이 표결에 불참하면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는 55% 이상 회원국(따라서 15개 회원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EU 회원국의 인구수가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할 경우 가결된다.
만일 독일 등의 반대로 EU 이사회 표결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될 경우, EU 이사회는 일부 내용을 변경한 후 유럽의회에 이관할 수 있으나, 3자협상 최종 타협안이 EU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운송분야 환경단체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의 위싱 장관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