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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1심 공판 종결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검찰이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1520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의 두번째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을 일부 재생하였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 인정한 점을 반영하여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군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했다.

서태원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점 반성한다 가평군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군수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는 추후 고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불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능력을 일부 부동의 하면서 정기적인 친목모임일뿐 당시 서태원 가평군수 예비후보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고 변론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박옥희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411일 오후 1400분 증인 신문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 2021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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