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