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6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부족해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했다.”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에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고 1년 단위 회의 개최 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6월 말까지 각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과 더불어 전년도 정비실적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관리가 실질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 이후 “다른 조례들에서도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향후 일괄 정비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의 출석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회 위원들의 출석률뿐만이 아니라 회의 진행 방법, 개최 시기, 위원장 선출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