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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료·온실가스 줄이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4월 28일까지 신청

10층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상 설치 지원… 자치구청 통해 신청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시는 3월 2일~4월 28일까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총 3,630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치한 자가발전장치 3,630대가 모두 가동된다 가정하면 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 1년에 약 10억 원 가량의 공용전기료가 절감된다.

전력 사용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3,630tCO2(이산화탄소상당량)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탄소흡수량 국가표준 기준) 약 548,000주를 식재하여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하여 4억 원을 투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설치 지원비 1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확대하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승강기에 이미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로 설치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한전과 신청서를 공유,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이체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톤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톤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의 공용전기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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