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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8일'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포함), 한부모 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세대) 중 최저보험료 21,990원 이하 부과 세대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절차를 구축하고, 최저보험료 부과대상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강보호 등 포천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나아가 행복한 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영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준 포천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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