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