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