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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 보호 조치 결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28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3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남양주시 여성아동과장과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이 참여해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명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가정 위탁 책정, 시설 입소, 보호 기간 연장 등의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라며 “사례결정위원회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지난 2021년 8월 출범했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해 실무 경험이 많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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